정 교수 측 "비정상적 검찰권 행사 한 단면 보여줘"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던 1차 공소장의 변경이 법원에 의해 불허됐다. 따라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는 공소취소, 공소기각, 혹은 재판 진행 후 무죄로 처리되게 됐다. 재판을 진행해도 검찰이 유죄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차 공소장에서 적시한 사문서위조 행사죄는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무죄로 판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1차 공소장에만 사문서위조죄를 적시하고 2차 공소장에는 사문서위조죄를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1차 공소장에 “성명 불상의 공범과 함께 동양대 총장의 직인을 무단으로 날인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2차 공소장의 “아래아한글 파일을 잘라서 표창장을 위조 한 것”으로 변경하여 1·2차 공소장을 병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소장 변경이 불허됨에 따라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1차 공소장에 의거하여 사문서위조의 죄를 묻기 어려워졌으므로 그의 ‘행사’ 역시 원인 무효가 되거나 자동적으로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0일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의 3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죄명과 적용법조, 표창장 문안 내용은 동일성이 인정되지만 이 사건 공범과 범행일시, 장소, 범행방법, 행사목적 모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다섯가지 중 어느 하나 정도만 동일하면 동일성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모두 중대 변경돼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그동안 언론이 쓴 건 검찰의 주장"이라며 "이제 법원의 시간이 됐다"며 공소장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평했다.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전 공소사실로 유죄를 입증하겠다는 검찰 주장은 모순된 주장"이라며 "2013년에 다른 방식으로 했다고 하면서 2012년 행위를 유죄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법률로서가 아니라 법률 외적인 정치적·정무적 판단 아래 서둘러 기소한 게 끝내 법적으로 이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비정상적 검찰권 행사의 한 단면을 오늘 이 재판을 통해 충분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한 검찰의 '늦장' 기록 열람·복사에 "더 늦어지면 보석을 검토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보석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11월 11일 기소됐고 11월 26일 오후부터 분명 열람·등사를 하라고 말했는데 아직까지 사모펀드 부분도 안 됐다"며 "이렇게 늦어지면 피고인 측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검토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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