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부동산규제정책반대·조세저항 촛불집회’라는 긴 이름의 집회가 열렸다. 여기에서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각종 불만들이 터져나왔다. 혹시 새겨들을 게 있을까 기사들을 살펴봤지만 그닥 눈에 띄는 게 없었다. 대신 혹세무민급 거짓말이거나, 혹은 아직 세부 대책이 나오지 않은 부분을 마음대로 판단만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이들의 거짓말을 하나하나 살펴본다.
■ 재산세·종부세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오른 1주택 소유자는 대부분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고가주택의 경우다. 대부분의 1주택자들은 재산세 상승이 크지 않다.
재산세가 200만원 정도인데 종부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없다. 종부세와 재산세가 5000만원이라면 공시가격 45억원, 시가로는 약 60억원에 해당한다. 그런데 종부세와 재산세를 200만원 정도로 예상했다면 그건 아마 농담으로 하는 얘기로 보인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집을 샀더라도, 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소득은 일하지 않고 나오는 소득, 즉 불로소득이다.
지방 부동산 매각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집값이 오르지 않았을 것이므로 세금 강탈당할 일은 없다. 내던 만큼 내면 된다.
■ 양도소득세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은 내년 6월 1일부터다. 지금부터 부지런히 내놓으면 현재 양도세율로 매각할 수 있다. 그리고 1주택자라면 2년 미만 보유일 경우만 20% 세율이 인상되고 2년 이상 보유자라면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에 따라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은 약정 기간까지 재산세·종부세 등 지금까지의 세금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양도세 부분은 아직 미정이지만 이것도 한시적으로 기존의 혜택이 주어질 가능성도 있다. 무슨 세금 폭탄인가.
임대주택사업자가 폐지되는 대상은 4년 단기임대나 아파트 매입임대다. 다세대주택은 제도가 계속 유지된다. 노후 대책으로 마련했다면 단기임대는 아닐 테고 다세대 장기임대일 테니 걱정하지 말고 계속 임대하면 된다.
■ 일시적 2주택자 대출
여기서 7.10 대책에도 불구하고 조정지역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거짓이라는 게 드러난다. 기존 주택을 팔려고 내놨는데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는 이 참가자의 말이 맞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오른 집값을 다 받으려고 하니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닐까? 호가를 낮춰서 ‘급매’라는 표시를 붙여 부동산에 내걸면 집을 보겠다는 사람이 나설지도 모른다.
1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도 못 받는다는 ‘겁박에 가까운 규제’는 집을 팔려고 내놓은 이 참가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1주택 세대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겠다는 약정을 하면 6.17대책 이전의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 처분 약정 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2년이다. 이러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해당차주의 주택관련 대출을 향후 3년간 제한한다.
■ 임대차보호법
실거주를 위한 목적이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전세 끼고 주택을 마련한 뒤 계약 기간 끝나고 입주할 계획이었다면 그 계획 그대로 실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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