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전용 헬스장' 전혀 사실 무근"

고일석 기자 / 기사승인 : 2022-10-06 1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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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사 유휴공간 여직원 휴게소로 조성
퇴임 직전 완성, 코로나로 개관 못해
추 장관은 단 한 번도 사용한 적 없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장관 측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법무부 장관 전용헬스장'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추미애 장관이 ‘전용 헬스장’으로 사용했다는 식의 일방적 주장을 하고,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법무부가 이를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른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 측은 6일 오전 비서실 명의로 SNS를 통해 입장문을 내어 "장기 유휴공간이었던 과천정부청사 1동 8층을 법무부가 사용하기로 하면서 업무공간과 설치 후 여직원 휴게소(체력단련) 설치하였으며, 추미애 장관은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 재임 시 과천정부청사 1동의 7층까지 법무부가 사용하고 있었으나, 새로 설치된 공수처가 5동에 입주하면서 5동에 상주하던 법무부 부서가 이동하면서 새로운 업무공간 확보 필요해졌고, 1동 8층에 있던 장기 유휴공간을 법무부가 활용하기로 행안부(청사관리소)와 협의 완료 후 8층에 대한 공간 배치 계획을 수립해, 정책보좌관실, 감사실, 인권국 등 사무공간과 함께 여직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일부 공간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여직원 휴게소는 업무용 공간 공사가 끝난 이후에 진행되었으며, 장관 퇴임 직전에 기본적인 조성은 완료되었으나 당시 코로나로 인해 운동 시설 운영이 불가하여 개관하지 못하고 퇴임을 하였으며,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며 "15평(54제곱미터)의 공간에 트레드밀 2대를 설치한 것만 보아도 ‘장관 전용’으로 활용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5일 법무부 자료를 인용해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지시로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새 체력단련실을 만들었으나 법무부 직원들도 전혀 몰랐다"며 “조직의 특권의식을 배제한다는 게 추 전 장관 취임사였는데 이 말과는 달리 특정인을 위한 헬스장을 재임 기간 꾸민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0년 11월은 추 전 장관이 퇴임하기 직전으로 추 전 장관이 해당 시설을 '전용 헬스장'으로 꾸몄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억측으로 보인다. 

 

법무부 청사 8층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 과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할 때 회의장으로 사용하던 시설로 그 이후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던 공간이었다. 당시 법무부는 해당 공간의 내부 시설 등이 매우 노후되어 공간 재배치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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