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 마성영 부장 판사가 위법수집 증거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 비정상 종료 여부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 측의 주장이 서로 다르니 윈도우 운영체제 제작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물어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검사 측은 분명한 답을 하지 않았지만, 검사 측의 의견과 관계없이 변호인은 MS사의 의견을 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변호인단의 “강사휴게실 PC는 비정상 종료가 아닌 정상 종료됐었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이 이를 반박하기 위해 MS사의 FAQ 자료를 인용했으므로 MS사의 의견을 구하게 되면 비정상 종료 여부에 대한 가장 확실한 근거를 얻을 수 있게 된다.
檢 "비정상 종료로 구동 불가능해 임의 제출 요청"
검찰은 2019년 9월 10일 동양대 인문학부 강사휴게실에서 발견된 PC 두 대를 임의 제출 받으면서 “(주 증거가 되는) 강사휴게실 PC 1호의 자료를 확인하던 중 전원이 ‘퍽’ 소리가 나면서 꺼졌다”며 “자료 탐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대검 국가디지털 포렌식 센터로 가져가 자료를 확인하기로 하고 김 조교와 정규섭에게 PC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106조 3항에 따라 “전자정보의 저장매체인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 받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3항은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자정보의 압수는 선별 출력 혹은 복제의 방법으로 제출받아야 하고 (비정상 종료 등의 이유로)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저장매체 전부를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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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은 "PC가 비정상종료되어 구동이 불가능해 임의 제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의 포렌식 분석 결과 PC는 완전히 정상 종료됐고 비정상 종료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사진은 정경심 교수 재판 판결문> |
번호인 "PC는 정상 종료, 임의 제출 압수 불법"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1호 PC를 가상구동하는 방식으로 비정상 종료의 흔적이 전혀 없고,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종료된 사실을 밝혀내 “PC를 통째로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것은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MS 사용자 FAQ 페이지에서 1호 PC에 기록된 시스템 이벤트 로그(System Evnet Log) 중 에 대해 설명한 문서를 인용해 그 문서에서 “System Failure”라고 표기된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를 “Microsoft社는 비정상종료(System Failure)) 문제로 명확히 규정”이라며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페이지는 비정상 종료라고 규정한 내용이 아니라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종료했는데도 부적절한 종료 코드가 게시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그 자체가 PC 1호가 비정상 종료가 아닌 “정상 종료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었다. 전혀 상반된 내용의 문서를 정상 종료라는 의미가 명확히 담긴 제목 부분과 초록(抄錄) 부분을 삭제하는 눈가림으로 짜깁기하여 재판부를 대담하게 기망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그대로 PC 1호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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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은 PC의 시스템 이벤트 로그 기록 오류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사 FAQ 페이지의 문서를 왜곡해 "MS社가 비정상 종료 문제로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영화 '그대가 조국' > |
檢, MS 문서 왜곡해 "비정상 종료" 주장...재판부 기망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포렌식 전문가로 참여했던 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는 “동일한 환경에서 사용자의 정상종료를 해보면 실제 강사휴게실 PC 1호의 흔적과 완벽하게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 역시도 2019년 9월 당시 검찰 수사관들이 스스로 PC를 정상종료시켰던 명백한 증거"라며 ”"MS에서 회피하지 않는 한에는 답신의 내용이 검사측에 유리할 리는 만무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지훈 대표는 1심 중반부터 변호인단의 포렌식 전문가로 참여해 ▲IP 고의 누락 ▲허위 심야접속기록 ▲2013년 6월 16일을 전후한 PC 1, 2호의 행적과 ▲6월 16일 정경심 교수가 PC 1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 여러 결정적인 무죄 증거들을 밝혀냈다.
정경심 교수 재판 항소심 재판부는 ‘비정상 종료’ 부분 외에도 박 대표가 밝혀낸 무죄 증거들에 대해 “변호인 주장의 당부(當否)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판결문 원문 인용)며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완전히 묵살했다.
재판부가 MS의 의견을 구하고 MS가 의견 제시에 응한다면 이 재판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 비정상 종료 부분과 이를 바탕으로 한 위법수집증거 쟁점은 가장 명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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