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근택 “김건희 허위 경력, 공소시효 남아 있다...경찰, 봐주기 수사”

고일석 기자 / 기사승인 : 2022-09-06 0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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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국민대 재직 중 2016년 1월 단과대 변경
2016년 기산점으로 하면 공소시효 만료는 2023년 1월
민생연 "업무방해는 계속 범죄로 2023이 시효 만료"

 

경찰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학력과 경력과 관련한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결정해 불송치 한 데 대해 현근택 변호사가 “김건희 씨의 혐의는 2023년 1월까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경찰은 김건희 씨가 2014년 1학기에 국민대에 제출한 이력서를 근거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 한 뒤 “그러나 김건희 씨가 국민대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했던 2014년 1학기부터 2016년 1학기(2014. 3. 1. ~ 2016. 6. 31.) 기간 중 김건희 씨가 재직했던 단과대학과 학과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엔터테인먼트디자인전공)에서 2016년 1학기부터 조형대학(영상디자인학과)으로 바뀌었다”며 “단과대학이 바뀌면 이력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건희 씨가 허위 학력과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2016년 1월에 제출했다면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 만료 시점은 2023년 1월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 시점에 김건희 씨가 제출한 이력서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국민대 관계자와 본인을 소환해 조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현 변호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봐주기 수사’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가 제시한 국민대의 2021년 채용공고를 보면 면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과 조형대학은 별도로 채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김 씨가 2001~16년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일했던 한림성심대·서일대·수원여대·안양대·국민대에 제출한 이력서가 허위라며 사기·업무방해·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던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 또한 경찰의 공소시효 판단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민생경제연구소의 이제일 변호사는 “경찰이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고 판단한 업무방해 혐의는 김건희 여사가 국민대에 재직했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된 범죄이기 때문에 2016년부터 계산해, 오는 2023년이 공소시효 만료라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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