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재판 운명 가를 'PC 증거능력', 30일 결정

고일석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4 08: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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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증거능력 배제 결정 뒤집은 대법 판결
PC 소유·관리권 및 비정상종료 여부 치열한 격돌
변호인단, MS 등에 비정상종료 관련 사실조회 신청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에 대한 결정이 오는 30일(금) 내려지게 된다. 이 결정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면서, 이미 유죄가 확정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의 판결 결과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 된다.

한편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제안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 등에 PC의 비정상종료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한 사실조회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 임의제출 직전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1, 2호


재판부 증거능력 배제 결정 뒤집은 대법 판결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23일 공판에서 오는 30일 예정된 다음 공판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 종결하기로 하고, 강사휴게실 PC와 자택 PC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해 12월 24일 피고인인 정경심 교수가 아닌 동양대 조교와 김경록 씨에 의해 임의제출된 각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으나, 표창장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따라 다시 판단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심리를 이어왔다.

대법원은 2021년 11월 18일 전원합의부 판결을 통해 “임의제출한 전자증거라도 실질적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서울지법 합의21-1부 재판부는 이 새로운 판례에 근거해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2022년 1월 27일 “11월 18일 판례(2016도348)와는 달리 강사휴게실 PC는 소유·관리권이 피고인이 아닌 학교에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며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징역 4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 강사휴게실 PC가 정상종료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시스템 이벤트 로그 기록 <사진 : 영화 '그대가 조국'>

 

 

PC 소유·관리권 및 비정상종료 여부 치열한 격돌

이후 형사합의21-1부 재판에서는 PC의 증거능력에 대한 당시 동양대에서 근무하던 교수와 조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강사휴게실에 교수들의 사물을 보관하기도 했으며, 이 사물들은 학교 비품으로 등재되지도 않았고, 따라서 강사휴게실을 관리하던 조교들도 이들 비품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증언해 “PC에 대한 소유·관리권이 학교에 있다”고 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강사휴게실 PC의 위법수집증거 여부의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인 비정상종료 부분에 있어서도 깊이 있는 심리가 이루어졌다. 2019년 9월 10일 임의제출 당시 검찰은 “현장에서 선별 압수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퍽’ 소리가 나며 비정상종료되는 바람에 PC 전체를 임의제출받아 대검 포렌식센터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심 선고 이후 항소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호인단은 PC가 비정상종료된 흔적이 전혀 없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종료됐다는 사실을 밝혀내 검찰의 비정상종료 주장을 반박했다. PC가 정상 종료됐다면 PC 전체를 임의제출받은 행위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거수집 절차를 위반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돼 증거능력이 부인된다. 그러나 당시 항소심은 이에 대한 판단 없이 강사휴게실 PC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기각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 강사휴게실 PC가 정상종료됐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FAQ 페이지 <사진 : 영화 '그대가 조국'>

 

변호인단, MS 등에 비정상종료 관련 사실조회 신청

형사합의21-1부 재판부는 지난 17일 열린 공판에서 “비정상종료 여부에 대해 검사 측과 피고인 측의 의견이 다르니 마이크로소프트사 등에 의견을 구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고, 이에 변호인단은 마이크로소프트 등에 보낼 사실조회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위 기관의 사실조회 회신과 관계없이 지금까지의 심리를 바탕으로 30일 공판에서 증거능력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그 이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단독 혐의들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뒤, 결심 공판 이전에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이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증거능력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과 상충할 경우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30일 공판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경심 교수를 대상으로 한 공판은 다음 공판으로 종료되고 이후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남은 심리가 추가적으로 진행된 뒤 올 연말께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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