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檢, 추석 연휴 직전 친정집까지 압수수색"

고일석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7 12: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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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모욕적 행태들에 깊은 유감"
"휴대폰 압수수색, '비번 풀어' 당당히 응해"
"'尹 징계 뒤집기 위한 보복 수사' 지적 있어"
▲ 서울고검은 2022년 6월 18일 이성윤 지검장과 박은정 검사에 대한 재기수사결정을 내리고, 서울중앙지검은 법무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박은정 검사의 휴대폰까지 압수수색했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이)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6일, 노부모님만 거주하시는 친정집까지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이러한 모욕적 행태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8월 29일 휴대폰을 압수당할 때 '비번을 풀어서' 담담히 협조했다"며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럼 없이 당당히 직무에 임했기 때문에 굳이 비번을 숨길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지청장은 지난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청구 과정에서 "한동훈의 통화내역을 윤석열 총장 감찰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에 의해 고발당했으나,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6월 무혐의로 불기소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성격상 위원들에게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해 자료를 제공한 것은 문제가 없고, 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고 불기소처분 이유를 밝혔다. 

 

▲ 보수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 변호사가 2020년 12둴 1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부당한 감찰 명령을 내렸다"며 검찰청법 위반·직권남용·공문서 변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2020.12.1

 

이에 '한변'이 항고했고 서울 고검은 1년 가까이 조치하지 않은 채 사건을 쥐고 있다가 2022년 6월 17일 재기수사명령을 내렸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8월 4일 법무부 감찰관실과 중앙지검 기록관리과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9월 1일에는 박 지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박 지청장에 따르면 검찰은 여기에 더해 "노부모만 거주하시는 친정집"에게까지도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것이다. 

 

▲ 2016년 12월 2일 YTN 보도 캡쳐

 

박 지청장은 "징계대상자가 대통령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반사정 및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윤 전 총장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뒤집기 위한 보복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승소한 1심 변호인을 해촉한 윤석열 정부 법무부의 행위도 이러한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은정 지청장은 9월 25일 페이스북 계정을 열고 "페이스북은 처음이라 많이 서툴고 어렵습니다만, 이젠 할 말을 있는 그대로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친정집 압수수색'을 밝힌 이 글은 박 지청장이 페이스북 계정을 연 이후 첫 번째로 게재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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