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모 건설업자가 서울중앙지검 정인균 검사에게 그랜저 등 뇌물 제공하고 자신이 고소한 사건 기소될 수 있도록 해달라 청탁.
정인균은 후배 검사 통해 경찰이 무혐의 의견 송치한 사건을 억지 기소.
그러나 기소된 피의자 4명 모두 무죄 판결.
피해자들이 고발과 함께 진정서 제출했으나 1년 3개월이 지난 2010년 7월 "청탁이 아닌 차용관계"라며 무혐의 처분.
그 해 10월 언론과 민주당이 '봐주기 수사' 추궁하자 특임검사 임명해 재수사 벌여, 그랜저와 함께 1600만원 추가 수뢰한 사실 밝혀내 구속 기소.
징역 2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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