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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사’ 이어 ‘정치 재판’으로 끌고 가려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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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사’ 이어 ‘정치 재판’으로 끌고 가려는 검찰
  • 고일석
  • 승인 2019.12.20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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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이미 정리한 '이의 제기', 구두로 반복하겠다고 고집
언론은 '도떼기 재판'으로 희화화, '허위 조서' 등으로 검찰 주장 보도

19일 정경심 교수 재판의 4차 준비기일이 열렸다.

10월 18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는 증거서류 열람·등사의 지연과 참고인의 이름을 익명화하여 제공하는 등 사실상 변론 방해에 가까운 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지적에 대해 검찰은 "공범 등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 증거 서류를 열람하게 되면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된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바보 코스프레를 펼쳤다.

11월 26일의 2차 준비기일에는 재판부가 기소 후 수집된 진술과 자료는 증거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고, 11월 11일 있었던 2차 기소에서 정 교수가 위조 공문서 행사와 증거인멸 교사의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위조 행위와 증거인멸 행위의 ‘정범’이 기소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자 검찰은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진짜 바보가 되고 말았다.

12월 10일 열린 3차 준비기일에서 1차 공소장 변경 불허라는 카운터펀치를 맞자 검찰은 갑자기 바보 모드에서 난폭 모드로 돌변했다. 재판부로부터 “검찰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라”는 조언에도 검찰이 변경 불허에 대해 항의하자 재판부는 “계속 이러면 퇴정을 명령하겠다”는 경고까지 해야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News1
윤석열 검찰총장/News1

검찰의 돌출 반발로 난장판 된 4차 준비기일

4차 준비기일은 한 마디로 난장판이 됐다. 검찰이 작정하고 재판부를 ‘들이받은’ 것이다. 검찰은 준비기일에 앞서 ‘퇴정명령 언급의 부당성’, “공판준비기일조서 이의제기‘ 등 대여섯 건의 이의제기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이 이미 제출한 이의제기 의견을 구두로 다시 밝히려고 하자 재판부는 이를 제지했고, 검찰은 이에 또 반발하여 항의와 이의제기를 반복하며 고성이 오고가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검찰의 이의제기에 대한 재판부의 의견은 이미 재판 시작과 함께 재판장이 밝힌 터였다. 재판장인 송인권 판사는 재판 모두에 검찰이 여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하고 이 중 ‘재판부의 예단과 공판조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재판부의 예단이나 중립성에 대해 지적한 부분은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 스스로 돌아보겠으며, 공판준비조서에 이의신청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방법을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미리 밝혔다.

재판장은 “오늘 기일은 변호인으로부터 확인할 것이 매우 많다”며 변호인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려하자 검찰은 “일방적인 진행”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례적으로 9명의 검사가 출석한 검사는 모두 돌아가며 한 마디씩 발언과 항의를 이어갔고, 재판장은 “이미 다 들었다. 이의를 기각한다”며 제지했다.

검찰의 의도는 분명했다. 이미 문서로 제출한 이의제기를 보도진 앞에서 구두로 반복하겠다는 것이었다.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보다는 법정에서의 발언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4차 준비기일 직전까지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목록
4차 준비기일 직전까지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목록

'불공정 재판'으로 몰고 가려는 검찰의 전술, 부화뇌동하는 언론

이의제기의 핵심은 “공소장 변경 불허가 부당하다”는 것과 “재판부가 혐의와 쟁점에 대한 예단을 가지고 검찰은 부당하게 억압하며 피고인에 대해 이례적으로 호의와 편의를 베푸는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를 공개적으로 공격하여 검찰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재판 결과가 나와도 “검찰이 부당하거나 부실한 수사를 해서가 아니라 재판부가 편파적이어서 나온 결과”로 호도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재판 과정의 하나하나를 문제 삼아 향후에 ‘재판부 기피’의 근거를 축적하겠다는 의도도 함께 존재한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어가며 재판부의 ‘소송지휘권’까지 언급했다.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정치적인 의도에서 시작하여 정치적인 의도 아래 진행됐다. 기소조차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날짜에 맞추어 심야에 강행됐다. 그런 검찰이 재판까지 진실을 가리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여론전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강력하게 내비친 것이다.

이러 검찰의 의도에 맞게 언론들은 ‘도떼기 법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재판 광경을 희화화했다. 메이저언론들은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무리한 행태를 지적하는 것보다는 ‘전대미문의 재판’, ‘편파 재판’ 등 검찰의 주장을 더욱 부각시키면서 '재판부 기피'의 가능성까 언급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정경심 재판부, 검찰 주장 반대로 기록...허위 조서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더욱 자극적으로 보도했다. “검찰 주장을 반대로 기록했다”는 것은 공소장 변경 불허에 대한 검찰의 이의제기를 “별 의견 없다고 진술”이라고 기록한 부분이다. 이는 재판부가 이미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는 것이 핵심이고, 조서에 모든 내용을 기록하지는 않으며 법에 따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설명한 내용이었다.

 

12월 21일 조선일보 보도
12월 21일 조선일보 보도

무죄 판결 가능성 높은 재판, 장기화로 끌고 갈 듯

애초에 정치적인 의도로 시작돼 정치적인 의도로 진행된 수사와 기소에 이어 재판까지 진실을 가리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검찰과 일부 언론의 의도가 분명해진 것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재판부에 이런저런 이의를 제기하고 증거서류의 복사를 지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을 계속 길게 끌고 가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유무죄 여부는 관심이 없고 조국 전 장관과 정권을 계속 공격하기 위해서는 재판이 장기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변호인단은 증거기록 복사도 마치지 못해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한 변호인 의견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펀드 재판부터 먼저 시작하겠다는 재판부의 방침에 따라 변호인단이 이 부분 기록부터 분석하고 있던 터에 검찰이 입시비리 재판부터 먼저 하자고 의견을 내고, 표창장 부분의 추가 기소는 아직 재판부도 배정되지 않았고 공소장도 변호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9월 6일 기소되고 10월 18일에 첫 준비기일이 열린 후 4차까지도 준비기일을 마무리하지 못한 이 재판이 본 기일에 들어가는 것만도 한참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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