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차장-주광덕 라인이 검찰 빨대 라인
주광덕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검찰 빨대’로 불린다. 검찰이 직접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내용을 아주 어렵지 않게 폭로해대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9월 23일 조국 전 장관 자택 11시간 압수수색 때 조 전 장관이 수사검사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이다. 이는 그야말로 수사 실무자와 지휘라인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다. 주광덕 의원은 당시 “수사를 갔던 검사가 "억울하다" 라는 의견을 표했다는 제보를 받고 지레짐작으로 물어본 것인데 조 장관이 시인을 한 것 뿐”이라고 밝혔으나 업어치나 메치나, 백말 궁둥이나 흰말 엉덩이나 ‘검찰 빨대’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주광덕 의원은 이에 앞선 9월 1일 조 전 장관 딸인 조 모양의 고등학교 시절 생활기록부를 공개하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보인 적도 있다. 개인정보 중에도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까닭에 겹겹이 보안 장치가 마련된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것은 그 행위 자체의 불법성과 비도덕성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검찰이 아니고서는 그에게 생활기록부를 갖다 바칠 존재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조 양의 생활기록부를 열람하거나 출력한 관계자 그 누구도 주광덕 의원과의 접촉점을 확인하지 못했고, 마지막 남은 피의자인 검찰에 대한 수사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검찰은 가장 중요한 수사의 실마리인 주광덕 의원에 대한 경찰의 통신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그런데 주광덕 의원이 직접 “내 빨대는 ○○○”라고 밝히고 나섰다.
주 의원은 12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인사 대상이었던 고위 간부들에게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문자 내용의 첫 부분에는 약올리는 듯한 표현이 들어가 있고, 중간에는 독설에 가까운 내용, 마지막 부분에는 '주님과 함께하길 바란다'는 도저히 정상적으로는 이해하기 불가한, 마치 권력에 취해 이성을 잃은 듯한 문자를 보냈다"고 전했다.
이에 법무부는 곧바로 문자 내용을 공개하며 “주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문자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존경하는 ○○님!
늘 좋은 말씀과 사랑으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참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늘 관심을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그래도 그럭저럭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정말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
늦은 시간입니다.
평화와 휴식이 있는 복된 시간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님
이성윤 올림
그런데 이성윤 검찰국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검 간부들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전혀 없다”며 “다만 유일하게 강남일 대검 차장과는 문자를 주고받았다. 그동안 숱하게 많은 현안에 대해 업무 협의차 문자를 주고받아왔고, 이번에 문자를 보낸 것도 업무 협의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그러면서 “인사 전날 ‘그동안 도와줘서 고맙다’는 문자를 보냈다. 인사 이후에는 그나마 어떤 문자도 주고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의 실무를 담당하는 직책이다. 강남일 대검 차장은 문자를 받을 당시에는 ‘새해 인사’로 생각했을 수도 있으나 검찰 고위급 인사가 발표된 직후에는 인사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성윤 국장이 보낸 ‘사전 고별인사’로 이해했을 수 있다.
인사 실무자가 사실상 좌천된 인사 대상자에게 ‘사전 고별인사’를 보냈다는 것은 ‘위로’일 수도 있지만 ‘조롱’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문제는 위로든 조롱이든 그 문자를 받은 사람은 강남일 차장이 유일하다는 것.
강 차장의 핸드폰을 누가 훔쳐다가 포렌식을 해서 문자 내용을 본 것도 아니고, 문자의 내용이 주광덕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것은 강 차장이 스스로 문자 내용을 누군가에게 발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 차장이 주 의원에게 직접 문자 내용을 전했다면 강 차장 스스로가 ‘주광덕의 빨대’인 셈이고 주 의원 아닌 제3자에게 발설했다면 그가 바로 ‘주광덕의 빨대’다.
아마도 강 차장이나 제3의 빨대는 이성윤 국장이 이번 인사 대상자들에게 두루 문자를 보낸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만약 혼자만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함부로 발설하지 않았거나 제3의 빨대를 통했다고 해도 입단속을 당부했을 것이다.
강 차장이 이를 발설한 것은 ‘인사 피해자들에게 조롱 문자나 보내는 정권 실세 검사의 만행’이 알려지기를 원했던 것이며, 강 차장에게 직접 들었든 제3의 빨대를 통했든 주광덕은 ‘검찰 스피커’로서의 그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다.
조 양 생활기록부 무단 공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체 없이 강남일 신임 대전고검장을 수사하기 바란다. 소위 ‘조롱 문자’의 내용이 강남일 고검장에서 주광덕에게 전달된 경로가 바로 조 양의 생활기록부가 전달된 경로일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