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유증상자 출국 금지하여 무증상자만 이송
정부는 중국 우한에서 귀국하게 될 국민들의 임시생활시설로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2개소를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중국 당국은 유증상자의 출국을 금지하고 있어 귀국 전세기에는 무증상자만 탑승하며 귀국 직후 검역을 실시하여 이송 중 증상이 발생한 국민은 곧바로 격리의료시설로 이동하여 치료에 들어간다.
이날 회의결과를 발표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유증상자에 대해 "당초 현지 여건이나 신종 감염병의 유행 상황 그리고 우리 교민들의 희망을 고려해서 국내 이송을 추진해 왔고, 이 과정에서 모든 교민에 대한 안전한 이송을 준비해 왔지만 중국 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현지의 검역에 관한 법령과 검역절차를 존중하고 이 부분을 이해해서 우선 무증상자에 대해서만 이송을 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귀국 후 공항에서 증상여부 검사 후 증상이 없는 귀국 국민들은 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며 가급적 상호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개인공간을 벗어날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입소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면회는 금지된다.
또한 의료진이 상시 배치되어 1일 2회 발열검사와 문진표를 작성해서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체온이 37.5◦C 이상 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곧바로 격리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확진여부 판정 및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그리고 귀국 국민들은 14일 동안 특별한 증상이 없을 경우 보건 교육 실시 후 귀가 조치된다.
정부는 귀국 희망 국민들의 불편과 감염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시설로 운영하는 공무원 연수원·교육원 중에서 각 시설의 수용능력, 인근지역 의료시설의 위치, 공항에서 시설간의 이동거리,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대형시설 한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귀국 희망 국민수가 처음 150여 명 수준에서 700여 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감염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인 1실(별도 화장실 포함) 방역원칙에 따라 방역통제가 가능한 시설로 2개소로 분산해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