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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강욱 "윤석열·수사팀, 직권남용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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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강욱 "윤석열·수사팀, 직권남용으로 고발"
  • 고일석
  • 승인 2020.01.23 19: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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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51)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휘하 수사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검찰청법에 위반하여 검사장에 대한 항명은 물론 검찰총장에 의한 검사장 결재권 박탈이 이루어진 것은 단순한 절차위반을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23일 최 비서관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하주희 율립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율립 사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검찰 기소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최 비서관은 “윤석열 총장과 관련 수사진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히고그는 “그간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세력이 보여온 행태는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내부 지휘계통도 형해화시킨 사적 농단의 과정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피의사실공표는 물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뿐 아니라 대검참모와 지방검사장에게도 반복하였던 일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하여 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직권남용이 진정 어떤 경우에 유죄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겠다”며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에 대한 피의사실과 인사검증 과정을 엄청난 흑막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여 언론에 흘리다, 인사발표 30분 전을 앞두고 관련 법규와 절차를 모두 위배한 채 권한을 남용하여 다급히 기소를 감행한 것은 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중대한 함의가 있다”고 했다.

최 비서관은 “주권자가 선택하고 명령한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겠다”며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에 따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항상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총장은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안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재가하지 않자 이 지검장에게 재가를 종용하다 23일 오전 법무부의 검찰 인사 발표 30분 전 송경호 차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아 기소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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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2020-01-24 07:09:30
발악하는 윤석렬, 잘못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