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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는 그럴 만한 죄를 지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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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는 그럴 만한 죄를 지었는가
  • 고일석
  • 승인 2020.01.19 18:4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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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립학교법 58조2의 일률적 적용은 불합리”
공무원 임용결사유에 해당하는 중죄에만 적용해야

“조국 교수는 그럴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교수 직위해제를 반대하면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재미교민과 시민들은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저명인사가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조국은 그럴 만한 잘못을 했구요, 구체적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는 공소장을 참조 하세요. 그리고 직위해제는 해임이나 파면이 아닙니다. 그저 어떤 사정이 있어 교수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학생들이 수업 받을 권리를 위해 내리는 조치입니다. 학생들의 권리는 떳떳하지 못한 짓 하다가 기소 당한 교수의 사회적 체면 따위를 위해 희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조국 교수가 그럴 만한 죄를 지었는가”, 또한 "해임이나 파면이 아니니 아무 것도 아닌가"에 대해 차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립학교법 58조2의 일률적 적용은 불합리”

서울대가 조국 교수의 직위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58조 2에 따른 것입니다. 국립법인 서울대학교는 사립학교법을 준용하고 있고 이 법의 58조2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당해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여러 번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재단 분규가 빈번하게 벌어지는 사학재단에서 재단에 반대하는 교수들을 아무 죄로 기소시켜놓고 이 조항을 근거로 직위해제시키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립대학 교수의 직위해제에 관해서는 1993년 헌법소원 사건(93헌가3)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사건은 상지대 교수협의회가 김문기 이사장의 독단적 운영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유인물을 우송한 것을 재단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이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자 학교가 해당 교수들의 직위를 해제하는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건인 경우에 대하여서까지도 당해 교원에게 일률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불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가 기소함에 있어서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기소한다는 보장이 전제될 수 있다면 문제점이 줄어들 수 있지만 그런 보장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상지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들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교육부에 상지대 사태 해결을 위한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하고 있다. 2015.9.23/뉴스1
상지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들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교육부에 상지대 사태 해결을 위한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하고 있다. 2015.9.23/뉴스1

“직위해제는 기본권 제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헌법재판소는 “직위해제 처분은 실질상 징계처분의 일종인 정직(停職)과 비슷한 처분인데도 특정한 절차 없이 임면권자의 일방적인 처분으로 행하게 되어 있어 당해 교원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방법조차 없어 적법절차가 존중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기한의 제한도 없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되어 있어 형사재판이 장기회되면 실질적으로 해임에 버금가는 불이익처분이 된다”며 이는 “사립학교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분보장 규정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으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기본권 제한”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 공소사실이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 임용규정에 비추어 해임이나 파면이 마땅한 범죄일 경우 어차피 교직에서 배제되어야 할 자에 대한 가처분적 조치”로서의 기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일정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임용결격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립학교법의 해당 규정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나, “단지 입법취지에 맞게 합헌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으로 위헌이라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헌법재판소는 “형사기소될 경우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의 규정은 아무리 엄격하게 적용해도 “공소 사실이 유죄로 판단될 경우 해당 교원이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정도일 때, 즉 금고 이상의 형이 예상될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조국 교수는 그럴 만한 죄를 지었는가?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조국 교수에 대한 공소사실이 해임·파면이 내려질 정도의 중죄인가, 즉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혐의인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검찰의 공소장에서 제시된 조국 교수에 대한 혐의는 ▲사문서위조와 동 행사를 통한 한영외고의 출결업무방해, ▲온라인시험 부정행위를 통한 조지워싱턴대 성적사정업무방해, ▲인턴쉽 활동증명서 허위 발급을 통한 여러 대학 입학사정업무방해, ▲장학금 부정수수를 통한 형법상 뇌물죄 혹은 김영란법 위반, ▲차명주식을 신탁하거나 매각하지 않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입니다.

엄청 많은 죄를 늘어놓았지만 이들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해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범죄 사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소위 여러 형태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관련 판례들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모두 5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벌금 50만원에 해당하는 판례도 ‘선고유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검찰이 정경심 교수가 모 업체의 주식을 차명보유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근거로 조국 교수가 “부부로서 공동 소유하고 있었다”는 주장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배우자의 차명보유 사실이 우선 입증되어야 하고, 또한 그 경우에도 공모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는 등 공소 유지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마저 제기되는 혐의입니다.

소위 ‘장학금 뇌물’ 혐의는 검찰 스스로 형법상 뇌물죄로 기소하면서도 자신이 없어서 속칭으로 ‘김영란법’으로 불리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함께 묻고 있습니다. 즉 “혹시 뇌물죄로 인정이 되지 않더라고 김영란법이라도 적용시켜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장학금 뇌물’은 유죄로 인정된 사례도 희귀할 뿐더러 유죄로 인정된다고 해도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진 적은 없습니다. 김영란법도 이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엄중한 경우에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것이 지금까지의 최고 형량이었습니다.

 

조국 교수는 그럴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법의 “형사기소 시 직위해제” 조항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할 때만 헌법에 부합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 사립대학의 교수는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어도 직위해제를 당하지 않았고, 1,2심에서 유죄로 인정되고 있지만 형량은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조국 교수에게 제기된 혐의들은 유죄 입증 여부도 불분명할뿐더러, 어떤 혐의는 공소 유지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그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해도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혐의 사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조국 교수의 유무죄 여부는 재판에서 다투더라도 직위해제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다면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입증된다고 해도 조국 교수는 결코 직위해제를 당할 만한 중대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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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2020-01-20 12:41:33
조국은 사형감 입니다.

독침 2020-01-20 12:00:05
눈을 빼둔거냐?
뇌를 쥐가 파먹은거냐?
양심을 닭모이로 준거냐?
썩은 시체보다 역겨운 억척은 역사에 표본으로 남을거니 자랑스럽겄구나

파이팅 2020-01-20 04:27:39
기자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