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전교조 교사들이 시국선언 발표하자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해당 교사들 징계 요구했으나 김 교육감이 징계를 유보하자, 교육공무원 징계령의 조항을 근거로 직무유기로 혐의로 기소.
"기소 등 징계 사유 발생하면 교육기관 등의 장은 1개월 내 징계위에 징계 요구해야 한다"는 해당 조항은 기관장의 재량을 전제로 한 것으로, 검찰은 이것을 '징계 의무'로 억지 해석해 기소 강행.
2013년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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