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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변호인단 “공소장 토대 보도는 모두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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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변호인단 “공소장 토대 보도는 모두 허구”
  • 고일석
  • 승인 2020.01.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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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내용은 사실과 부합 않고 법리적으로 직권남용 해당 안 해"
"박형철 비서관의 최종 보고와 조치의견 중 결정하여 지시한 것"
조국 전 장관/뉴스1
조국 전 장관/뉴스1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의 김칠준 변호사는 21일 검찰의 공소장을 토대로 한 보도가 이어지자 입장문을 내고 “현재 언론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혐의와 관련해서 검사의 공소사실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공소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부하직원인 특감반원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전체가 사상누각임에도 잘못된 전제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과 언론이 백원우 당시 비서관을 통해 구명 요청이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유재수 씨가 억울하니 당사자의 사정을 청취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상황을 점검한 후 이를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했고, “이는 민정비서관의 ‘업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조 수석은 백 비서관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후에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 계속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감찰을 통해 확인됐던 유재수씨의 비리는 “골프채, 골프텔, 기사 딸린 차량 서비스 이용 등으로, 이후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진 비리와 큰 차이가 있었다”고 말하고 “위 비리 중 유 씨는 차량 제공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대가성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이후 감찰에 불응하고 잠적하여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별감찰반으로서 더 이상의 감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상태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박형철 비서관으로부터 감찰 결과 및 복수의 조치의견을 보고받고 유 씨의 비리 내용과 상응조치 필요를 금융위에 알릴 것을 결정하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는 “보고받은 복수의 조치의견 중 하나였고, 민정수석의 재량 판단 범위 안에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박 비서관의 반대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 변호사는 “통지는 당시 금융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던 백원우 비서관이 수행했고, 이와 관련 당시 조 수석이 직접 외부인사의 부탁을 받은 일이 없으며 유 씨 사표 후 거취에 대해서도 일체 관여한 일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잘못된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향후 변호인단은 사실관계 측면에서도 법리측면에서도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이 허구임을 향후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언론은 21일 검찰 공소장을 바탕으로 소위 ‘구명 청탁’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 입장문>

1. 현재 언론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혐의와 관련해서 검사의 공소사실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부하직원인 특감반원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전체가 사상누각임에도 잘못된 전제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2.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유재수 씨가 억울하니 당사자의 사정을 청취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상황을 점검한 후 이를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민정비서관의 ‘업무’입니다. 당시 조 수석은 백 비서관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후에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 계속을 지시하였습니다.

3. 감찰을 통하여 확인했던 유 씨의 비리는 골프채, 골프텔, 기사 딸린 차량 서비스 이용 등으로, 이후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진 비리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위 비리 중 유 씨는 차량 제공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대가성을 강력히 부인하였고, 이후 감찰에 불응하고 잠적하였습니다. 특별감찰반은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감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4. 이 상태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박형철 비서관으로부터 감찰 결과 및 복수의 조치의견을 보고받았습니다. 조 수석은 유 씨가 현직을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유 씨의 비리 내용과 상응조치 필요를 금융위에 알릴 것을 결정,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보고받은 복수의 조치의견 중 하나였고, 민정수석의 재량 판단 범위 안에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박 비서관의 반대도 없었습니다. 통지는 당시 금융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던 백원우 비서관이 수행했습니다. 당시 조국 민정 수석은 직접 외부인사의 부탁을 받은 일이 없고, 유재수 씨 사표후 거취에 대해서도 일체 관여한 일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잘못된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유감을 표합니다.

5. 향후 변호인단은 사실관계 측면에서도 법리측면에서도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이 허구임을 향후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갈 것입니다.

2020.1.21.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 변호사 김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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