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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기소] 정 교수 '깡통 기소'에 이은 '허무맹랑 황당 보복 막던지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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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기소] 정 교수 '깡통 기소'에 이은 '허무맹랑 황당 보복 막던지기 기소'
  • 고일석
  • 승인 2019.12.31 16: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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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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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분야 12개 혐의

서울중앙지검은 12월 31일 조국 전 장관을 기소했다. 혐의가 자그마치 11개다. 정경심 교수에게 제기된 혐의가 14개였던 것에 비하면 3개 적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하다. 검찰이 작정을 하고 덤빈 수사인 만큼 어떻게 해서라도 반드시 기소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기소다.

11개 혐의는 ▲ 입시비리 ▲ 장학금 부정수수 ▲ 사모펀드 ▲ 증거 조작의 4개의 분류로 나눠진다. 이 중 장학금 부정수수 외의 3개 분류에서 정경심 교수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남편이니 당연히 알고 있었거나 같이 했을 것이라는 논리다.

이를 테면 정경심 교수가 오로지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탈탈 털려서 감옥에 가 있는 것이라면, 조국 전 장관은 오로지 정경심 교수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정 교수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셈이다.

 

정경심 교수 공소장
정경심 교수 공소장

진술거부에 대한 보복 기소

게다가 조국 전 장관이 검찰 조사 당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보복 성격의 기소도 있다. 이번 기소의 가장 큰 화제라고 할 수 있는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관련이다. 언론은 이것을 ‘커닝’이라고 딱지를 붙여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하게 진술을 거부하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여기서 얘기하기 싫으면 재판 가서 얘기하든가” 하면서 닥치는 대로 막 집어넣은 것이다.

자세한 내막이야 알 수 없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엄격한 감독 하에 보는 시험이 아닌 온라인시험이라면 당연히 자료를 참고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오픈북 시험인 것이고 그렇다면 누구에게든 물어보고 답안을 작성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것보다도 그게 시험인지 아닌지, 실제로 조 전 장관이 답안이든 뭐든 도와주긴 한 것인지 자체가 불분명하다. 이 부분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공모했다고 나와 있는데 아들에게 문제를 전송받은 뒤 부부가 풀어줄 분량을 분담하여 답을 보내줬다는 것이다.

이것은 컴퓨터를 뒤져보니 리포트 비슷한 게 있는데 엄마가 해줬는지 아빠가 해줬는지 (공소장 내용대로) 부부가 함께 앉아 사이좋게 분량을 나눠서 해준 건지, 누가 해주긴 해준 건지 검찰도 모르는 채로 그냥 공소장에 넣은 것이다.

아무튼 검찰은 이것을 가지고 허위로 A학점을 받도록 하여 조지워싱턴대의 성적사정업무를 방해했다는 오지랖을 펼치고 있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온갖 가지치기 신공을 펼쳐 보이고 있다.

아들이 조지워싱턴대학에서 받은 장학금은 이러한 성적사정업무를 방해한 결과로 받은 허위 장학금이며, 여러 학교에 지원하면서 이 ‘허위 장학증명서’를 제출해 각 학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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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되자 갑자기 뇌물로 바뀐 장학금

사실상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한 유일한 혐의는 장학금 부정수수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경심 교수의 위조공문서 행사죄에 대해 “위조의 정범이 기소되지 않았는데 행사의 죄를 어떻게 묻느냐”는 법원의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받고 깨우친 바가 있어, 딸 조 양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너무 널리 알려진 대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뒤 부산대병원장 등의 고위직 진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청탁 명목으로 200만원씩 3차례 장학금 6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취임 전에는 아무 문제도 없고 특별한 성격도 없던 장학금이 민정수석에 취임하자마자 뇌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하도 들었던 얘기라 기가 막힌다기보다 이걸 어떻게 입증할지가 궁금해질 지경이다.

이것 외에는 정경심 교수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돼있다. 정 교수의 동생이 보유하고 있던 WFM 주식이 정 교수의 차명주식이라는 전제 하에 주식을 보유하고도 백지신탁 혹은 처분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같은 금액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신고하고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을 무슨 혐의로 기소할지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WFM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판매한 것을 뇌물 혐의로 기소할지도 모른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엮지는 않았다. 이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다.

 

서울중앙지검/뉴스1
서울중앙지검/뉴스1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었던 ‘고뇌에 찬 막 던지기’ 기소

검찰은 아무런 관련 증거와 관련 사실에 대한 제시 없이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사실만 적시하여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다. 그러나 그 뒤 전혀 다른 내용으로 공소 사실을 추가하여 공소장을 변경하려다가 불허되자, 윤석열 총장이 툭하면 터뜨리는 ‘격노’를 재판이 벌어질 때마다 선보이고 있다. 즉 첫 번째 기소는 아무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려니 할 건수는 없고, 그렇다고 세상을 이렇게 발칵 뒤집어놓고 기소를 안 할 수도 없고 나름 심각한 고뇌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허무맹랑한 내용을 기초로 “남편으로서 부인이 하는 일을 몰랐을 리가 없다”며 부인 정경심 교수의 모든 혐의의 공범이라는 황당한 혐의를 추가한 뒤에,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를 빌미로 아무 거나 막 집어넣어 공소장을 만들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가 알맹이가 없는 '깡통 기소'였다면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는 아무 거나 있는 대로 엮어넣은 ‘허무맹랑 황당 보복 막던지기 기소’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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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오 2020-01-01 09:47:20
나도 검사나 해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