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 병원, 단국대천안병원 충북대병원으로 분산
우한 귀국 국민들의 임시 생활시설이 아산과 진천으로 결정된 것은 시설의 수용 규모와 비상시 음압병상 거점 병원을 감안한 결과였다.
정부는 29일 제3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부처 회의 후 에서 임시 생활시설 선정하면서 “▲국가시설로 운영하는 공무원 연수원·교육원 중에서 ▲각 시설의 수용능력 ▲인근지역 의료시설의 위치 ▲공항에서 시설간의 이동거리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양승조 충남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대규모 인원이 생활할 수 있고 ▲1시간 이내 거리에 거점 병원(음압병상)이 있는 ▲국가시설로서 ▲공항과 가깝고 ▲주민 밀집도가 낮은 곳을 기준으로 임시 생활시설이 선정됐다고 밝히고,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이 후보지 가운데 1위,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은 공동 2위에 올랐었다고 설명했다.
720명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단일 시설 없어
국가시설로 운영하는 공무원 연수원·교육원 중에서 720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단일 시설은 없다. 따라서 2개 시설의 분산 수용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국가시설로 운영되는 연수원·교육원 중 200실 이상의 규모를 갖춘 시설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619실)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400실) ▲전남 여수 해양경찰교육원(375실) ▲경기 용인 법무연수원(233실) ▲전북 완주 지방자치인재개발원(270실)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219실) 등 모두 6개다.
이 중 가장 많은 객실을 갖춘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은 대안의 여지가 없는 부동의 1순위 시설이고, 경찰인재개발원이 다 수용하지 못하는 인원을 분산 수용할 시설로서는 이동 거리를 감안할 때 여수와 완주를 제외하고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용인 법무연수원이 남는다.
이 세 시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점 병원은 ▲단국대천안병원(우정공무원교육원) ▲충북대병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분당서울대병원(법무연수원)이다. 그런데 아산 경찰인재개발원도 단국대천안병원을 거점 병원으로 두어야 하므로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을 2순위 시설로 선정하면 두 시설 모두 단국대천안병원을 이용해야 해 720명의 국민들을 한 개의 거점 병원을 근거로 관리되는 결과가 된다.
용인 법무연수원의 거점 병원이 되는 분당서울대병원은 이미 1명의 환자가 입원해있고, 현재 환자 발생 가능성이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따라서 수용 인원과 함께 거점 병원의 분산 차원에서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2순위 시설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임시생활시설 입소기간 중 외부 출입 및 면회 금지
귀국 후 공항에서 증상여부 검사 후 증상이 없는 귀국 국민들은 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며 가급적 상호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개인공간을 벗어날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입소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면회는 금지된다.
또한 의료진이 상시 배치되어 1일 2회 발열검사와 문진표를 작성해서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체온이 37.5◦C 이상 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곧바로 격리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확진여부 판정 및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그리고 귀국 국민들은 14일 동안 특별한 증상이 없을 경우 보건 교육 실시 후 귀가 조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