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최강욱 비서관 기소... 이성윤 지검장 결재 없이 윤 총장 직접 결재

2020-01-23     고일석

 

검찰이 23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기소는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 결재 없이 윤석열 총장이 직접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발표된 인사 대상자인 신봉수 서울중앙지검2차장은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안을 인사 발표 직전인 9시 30분 이성윤 지검장을 통하지 않고 윤석열 총장에게 직접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결재했다.

검찰청법 상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검찰총장은 지검장의 결재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 및 기소 관련 사항을 지휘할 수 있다. 

검찰총장이 사소한 사건의 기소에 지검장의 결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결재하는 전례 없는 행위를 한 것은, 검찰 인사 검증 담당자로서 최강욱 비서관의 자격에 시비를 걸어 검찰 인사 전체에 대한 정당성에 흠집을 내고, 지금까지 청와대 비서관이 기소될 경우 사직한 관례에 따라 최강욱 비서관의 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총장이 지휘계통을 무시한 행위는 법무부,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당사자인 최강욱 비서관의 대응에 따라 검찰사무에 대한 지휘 책임 외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