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 검토 보류... "檢 통보 부실, 내용 보완 요청키로"
검찰, 13일 조국 교수 기소 사실 통보 서울대 "내용 불충분 판단 어려워" 서울대 본부, 지난 주부터 학내외 의견 수렴 중
검찰이 13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기소 사실을 서울대에 통보했으나 서울대는 직위해제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내용이 부족해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인화된 서울대가 준용하는 사립학교법에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58조2)”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는 작년 12월 31일 서울지검이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한 뒤 언론의 취재에 대해 “직위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지난주부터 대학 내 보직교수와 학외 인사, 그리고 법전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의 법전원 교수들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혐의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보직교수들을 비롯한 다른 의견수렴 대상자들의 의견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직위해제는 총장의 재량사안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총장이 결정할 수 있다. 직위해제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과 연구에서 배제하는 차원의 조치로 교수직을 계속 유지한다는 점에서 해임이나 파면, 혹은 정직 등의 징계와는 전혀 다르지만, 첫 3개월은 급여의 50%, 이후는 30%만 지급받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징계 여부는 최종 판결 후에 결정되지만, 서울대의 직위해제가 이루어질 경우 조국 전 장관이 워낙 광범위한 내용으로 기소되어 있어 재판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직위해제에 따른 불이익이 매우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윤리 위반과 학사비리,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내에서 발생한 사건일 때는 직위해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지만, 학교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형사 사건의 경우 직위해제가 내려지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실제로 2016년 경찰관 폭행 사건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3심을 기다리고 있는 모 대학 교수도 직위해제를 받지 않고 교수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법인화 이전 국립대 시절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자동적으로 직위해제가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법인화가 되면서 사립학교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에 따라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 기소의 무리한 내용과 성격으로 볼 때 관례에 따라 직위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한가가 의견수렴의 주제로 보인다"며 "학교측은 첨예한 여론 대립을 감안해 검토와 판단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