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훈 칼럼] 조국 전 장관 영장청구, 사태 종결의 신호탄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자체는 예상하고 있었다. 검찰에게 그만한 근거가 있어서도 아니고, 검찰이 그럴만 하다고 판단해서도 아니다. 검찰이 너무나 멀리 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는 탓이 가장 크다.
우레같은 소리와 함께 대형 사고를 내며 멈춰지거나, 외부에서 누가 강제로 멈춰주거나 하지 않는 한, 스스로는 결코 멈출 수가 없는 폭주기관차가 된 것이다.
'별건 수사'에 의한 영장 청구
그런데, 그 혐의가 유재수 감찰무마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란다. 표창장이든 웅동학원이든 사모펀드 같은, 기존의 수사 '본류'와 무관하게 별건으로 벌인 수사로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일단, 당연하게도 이 구속영장 청구는 판사의 입장에선 원칙적으로 그닥 고민도 없이 기각할 것이라고 본다.
당장 이번 기사만 보면, 검찰이 이번에 사용한 용어가 기존에 줄기차게 주장해오던 '감찰중단'이 빠지고 '감찰무마'로 바뀌었다. 감찰이 비정상적으로 중도에 중단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종료됐음을 증명하는 '감찰결과 보고서'가 존재해 '중단'으로 프레임을 짜기가 불가능해진 것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조 전 당관은 당시 감찰결과에 대한 처분 판단을 내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민정수석이었으므로, 수사기관이 아닌 '정무기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장으로서 마땅히 할 수 있었던 처분이었다.
검찰이 주장해온 '중단'이 아닌 '결과처리'라는 점에서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민정수석실의 장으로서 처분 결과의 방향을 결정할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월권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하위 기관으로서 조사의 한계로 당시 조사된 내용만으로 결론을 낸 것에 대해서 문제삼을 수 없다.
유재수 구속 혐의는 감찰 후 드러난 것들
특히 검찰이 유재수를 구속하는 데에 성공한 혐의들은 조국 전 장관 재직시 드러났던 혐의가 아닌, 검찰이 별건수사에 착수한 후 추가 수사로 나타난 혐의들이므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엮을 수 있는 꺼리가 아니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검찰은 최근 들어 언플의 방향을 틀어 '권한 한계 때문에 더 조사하지 못했다면 수사의뢰를 했어야 했다'는 식으로 주장을 바꿨지만, 수사기관이 아닌 감찰부서에서 그렇게 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런 지금까지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자면, 당장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들은 '다툼의 여지'가 매우 커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희미하다.더욱이 조국 전 장관은 주거가 일정하고, 검찰의 관련 증거가 모두 수집된 상태여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 전혀 없다. 영장이 발부될 아무런 '건덕지'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이 속칭 '감찰무마' 혐의로 조 전 장관에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자체부터가 매우 기괴하다. 9월6일 정경심교수 기소를 시작으로 벌인 수사에서 검찰은 최종 목적지가 조국 전 장관임을 전혀 숨기지 않았다. 그런데 그 '본류'는 어디로 가고 갑툭튀 꺼내든 감찰무마 누명으로 영장을 청구한단 말인가.
'본건 수사'는 어디로?
지금까지 매우 정교하게 정치놀음을 해온 검찰로서는, 조 전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첫 혐의가 무엇이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입시 관련도, 웅동학원도, 재산 관련도 아닌 엉뚱하게도 감찰 운운이라니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이것은, 검찰이 기존 혐의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구속 시도는 포기했다는 강력한 반증이다. 기존 수사들에 대한 결론을 수주 동안이나 계속 지연시켜가면서까지 유재수, 김기현 관련의 별건 수사의 진행을 기다려오지 않았는가.
검찰은 지난 9월부터 탈탈 털어온 그 많은 혐의들에도 불구하고 그 건들은 도저히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불구속기소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당장 법원의 판결이 드러나버리는 구속 시도는 잠정적으로 접었다고 볼 수 있다. 불구속기소의 결론은 대법원까지 가면서 장시간 끌며 결론이 늦어질테니까.
즉 조국 전 장관을 향해 검찰이 겨눈 창의 본류가 바뀐 것이다. 그러면, 검찰이 기존 수사의 결론을 질질 끌고 미루면서 이런 별건수사에 치중할 때부터 이렇게 끌고 갈 가능성을 사전에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도 상당해보인다.
그리고 이 별건수사로 구속시도를 하며 눈길을 돌리는 동안 기존 혐의들은 불구속기소로 법원으로 공을 넘기고 시간을 끌 생각으로 보인다.
영장 기각 후 재청구 전략일지도
사실 따지고 보자면, 기존 수사 본류와 '감찰무마' 건은 양쪽 모두 진작부터 검찰이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보였다. 어느 건으로 영장을 청구하든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정치적으로 모양새가 안좋게도 별건수사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당장 정경심교수 공판에서 법원으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부딛히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물론 다른 가능성으로, 이런 전략적 행보일 가능성도 있다. '감찰무마' 혐의의 구속영장 청구에서 한차례 청구가 기각된 후 '조국반대' 여론이 끓어오르면 그걸 지렛대로 기존 본류 수사 관련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이다.
그럼 수구 여론을 압박을 받은 영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질 것으로 검찰은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여론꼼수'에도 불구하고, 정경심교수 공판에서도 드러났다시피 주범으로 적시한 정교수의 혐의에도 큰 의문이 드러나고 있고 검찰이 법원에 정면으로 들이대는 마당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을 끼워넣는 시도에 영장판사가 호응해줄 가능성은 더더욱 낮다고 본다.
영장청구는 사태 종국의 본격적인 신호
희망적으로 바라보자면, 이번 영장청구는 이 사태 종국의 본격적인 신호탄이다. 정교수에 대한 공소장변경 불허에 이어, 이번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면 검찰 수사의 명분은 더욱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검찰이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런 시도가 이어질 때마다 검찰의 명분은 더더욱 땅에 떨어지게 된다.
물론 그 반대급부로 수구진영이 영장판사를 일제히 비난하는 등 압박이 이어지겠지만, 그런 저쪽 진영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자유한국당 지지율에 수렴해갈 것이다. 그러면 결국 윤석열 검찰은 오직 자유당 지지층으로부터만 지지를 받는 형세가 되어가고, '검찰 스스로를 위해서만 정치적'이었던 윤석열 검찰이 '자유한국당에 기대는' 본격 정치검찰로서 재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과정에서 검찰개혁의 명분이 더더욱 명료해지고, 반대로 검찰 내부의 반발도 가시화될 것으로 본다.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고도 끝까지 끈떨어진 총장을 받들 검찰이 얼마나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