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재수 감찰 수사 ‘조국 무혐의' 결론 방침, 이르면 이번주 종결... 뉴스토마토 보도
"수사권 없는 감찰 특성상 재량 인정한 듯" "조 전 장관 진술 신빙성 있다고 판단"
검찰이 유재수 감찰 수사에 있어 조국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유 전 부시장만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뉴스토마토>가 보도했다.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을 2차로 소환하는 등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고, 압수물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권을 넘어선 혐의가 없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 관계자는 "감찰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기소된 사례는 많지 않은데, 수사권이 없는 감찰의 특성상 이번 건은 권한을 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부장검사)는 "유재수 전 부시장 의혹에 대한 첩보가 처음에 어디까지 전달됐느냐에 따라 다른데, 당시 감찰의 재량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서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공소장 변경이 불허되는 등 탈이 난 상황이라 신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조 전 장관은 정경심 교수 관련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유재수 감찰 건에 대해서는 진술에 응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일이고, 언론을 통해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란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하고 있어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토마토>는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을 인용해 "감찰의 권한과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며 "조 전 장관의 진술 내용이 설득력이 있었느냐, 검찰이 확보한 자료와 어느 정도 맞았느냐가 관건인데, 압수한 물건을 분석했기 때문에 만일 무혐의로 결정했다면 조 전 장관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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